원주 소방법 위반 급증, 전년대비 급증
원주 소방법 위반 급증, 전년대비 급증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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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2017년 소방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금년 들어 실시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법 위반 적발 건수가 18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금년 현재 9건에 1,189만원으로 지난해 동 기간 5건 340만원 대비 크게 증가했고, 소방시설업 등록업체의 부실감리·부실공사로 인한 행정처분도 10건으로 전년 동 기간 5건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미숙 소방서장은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율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안전의식이 부족해 나타난 이번 지표를 바탕으로 관련자 교육 및 안내문 발송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줄이는 노력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