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평가 시군통합 ‘우수기관’ 선정
양양군,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평가 시군통합 ‘우수기관’ 선정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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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대비 징수율 41.9%, 과태료 징수율 75.6%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2016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2016년 강원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방세 징수평가와 세외수입 징수평가에서도 각각 ‘시군통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방세정 분야 모범기관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했다.

군은 지난 29일 강원도청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지방세 분야 200만원, 세외수입 분야 200만원 등 4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강원도는 지방세수 확충과 징수율 고취를 위해 매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평가를 실시해 정리실적 우수 시군에 대한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분야와 세외수입 체납액 분야를 구분, 이월체납액과 현년도 체납액‧과태료 징수실적, 채권확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올해는 체납액 축소 취약분야인 결손실적에 대한 평가를 대폭 상향해 평가를 진행했다.

양양군은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를 통해 체납액 감소율과 체납처분, 결손처분 실적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체납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6억원에서 2016년 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체납세 대비 징수율도 2015년 32.8%에서 41.9%로 뛰어올랐다. 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75.6%로 강원도 18개시군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정부합동평가 부분에 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창환 세무회계과장은 “개별 체납원인 분석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는 등 일선직원들이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부과와 체납액 징수 강화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