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 11억원대 기술보증기금 대출사기단 검거
춘천경찰, 11억원대 기술보증기금 대출사기단 검거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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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직원, 브로커, 중소기업체 대표 등이 결탁 -

 

사업자금 대출이 필요한 일반 중소기업체와 유령업체(페이퍼 컴퍼니) 대표로부터 1억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서를 발급해 준 전직 기술보증기금 직원 A씨 및 이를 알선한 브로커 B씨, 이들을 통해 11억 4천만원을 사기 대출 받아 챙긴 업체 대표 C씨와 D씨 등 4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증재, 사기 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관련 업체 대표 등 11명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기술보증제도는 금융 공기업인 기술보증기금(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에서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무형 기술에 대해 심사한 뒤 보증서를 발급 해주면, 중소기업이 이러한 보증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자금(0.5 % ~ 3%)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찰조사 결과, 기술보증기금 직원이었던 A씨는 2015년 기술보증기금에 은행대출 보증 신청을 한 5개 업체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도와주겠다”라고 제안하여 1억원을 받고 해당 업체를 좋게 평가하는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어 은행대출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A씨와 브로커 B씨는 중소기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도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기술보증서‘가 있으면 은행 실사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보증제도‘를 악용하여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브로커 B씨가 알선한 3개의 허위 이전(移轉) 업체와 3개의 유령법인(페이퍼 컴퍼니)대표의 부정한 대출 청탁을 받고 유흥업소에서 1,1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으며 그 이후 이들 업체가 마치 춘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기술평가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브로커 B씨와 업체 대표들은 이러한 보증서를 근거로 ‘중소기업 자금 대출’ 명목으로 11억 4천만원의 은행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진 후 개인의 사채 상환 등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고 기술 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대출이 나가면 그 이후 기술보증기금이나 해당은행에서 더 이상 중소기업자금 대출금의 사용처조차도 조사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A씨는 평가 및 보증서 발급 담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증업무로 인해 알게 된 업체 대표 16명에게 “친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속여 19회에 걸쳐 2억원 가량을 받아 편취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은 기술보증기금 직원과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서류상 유령업체(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든 대출사기 범행은 처음 적발 된 것으로, 대출을 쉽게 받기 어려운 대다수 중소기업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공분을 일으킨 것이고 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국가 경제에 손실을 가져오는 만큼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금융 브로커가 있거나 관련 비리가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