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횡성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성군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배출 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4월부터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현재 횡성군은 일일평균 20톤의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일부 종량제봉투에서 나오는 불연성쓰레기로 인해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불연성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매립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횡성군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2개조 6명)을 구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및 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음식물 종량제 규격용기 미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행위 등을 주 1회 이상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위반정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송태근 청정환경사업소장은“쓰레기 불법투기와 음식물 혼합배출 및 음식물 수거용기 미사용 등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주민들께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