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집중 실시
홍천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집중 실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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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1회 체납되었어도 영치 예고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총 체납액이 고액인 경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2016년도에 관내 체납차량 180여 대를 영치하였고,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 대하여도 영치예고를 실시하여 체납액 1억 6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번호판 영치 활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업용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전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