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불법어업 단속 실시
양양군 불법어업 단속 실시
  • 편집국
  • 승인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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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연안안전관리시설물 합동점검과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방파제 및 갯바위 등)에 대해 지자체, 국민안전처, 속초해양경비안전서 등과 합동으로 연안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이번주내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행락철을 대비해 연안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시설이나 위험시설은 즉시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으로는 방파제 및 갯바위 등의 안전성 확인, 안전시설물(표지판, 인명구조장비, 펜스 등)의 설치 여부 및 추가 설치 필요개소 등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어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항포구 및 유통지역에 대하여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단속도 이번주내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2중 자망 사용 승인기간 미준수 여부, 대게포획관련 불법행위, 연안통발 대문어 체중미달(300g) 포획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엔사이드/김아영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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