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내 불법행위 등 수해 위험요소 우기전 사전 제거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등 수해 위험요소 우기전 사전 제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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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국가하천 관리실태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전만경)은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북한강 등 6개 국가하천 427㎞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10개 시․군)와 합동으로 하천관리실태를 일제 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제방·호안·수문 등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와,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장애물을 일제점검하고 수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이다.

특히, 하천수질보전과 하천의 기능 확보를 위해 하천구역 내(매수청구대상지 포함) 불법경작을 비롯한 쓰레기·자재 무단적치, 불법공작물 설치 등 불법점용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점검결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기 이전에 조치 완료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표지 설치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 행정제재 등 하천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속적인 하천관리를 통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제방, 수문 및 하천 횡단구조물(교량, 가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태풍‧집중호우에 의한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