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7일까지 동해시보건소(건강증진센터)로 제출 -
동해시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노출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도·단속하여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8일자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차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안은 이밖에도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 금연지도원 운영, 금연지도원 위촉, 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7일까지 동해시보건소(건강증진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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