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자전거도 예외일 순 없다.
교통사망사고, 자전거도 예외일 순 없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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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박승호

푸르른 5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출·퇴근이나 어린이 놀이 또는 개인건강, 레저 활동 등을 위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용의 편리성, 건강증진 등을 이유로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부주의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5년도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7,366건으로 전년 16,664건에 비해 4.2%가 증가하였고,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18,181명으로 전년 17,416명 보다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년도별 사망자만 보더라도 2012년 289명, 2013년 282명, 2014년 283명, 2015년 276명으로 해마다 300명 가까운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망사고 예방책은 무엇인가.

우선 자전거를 이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무릎보호대,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77%가 머리손상이 원인이며, 사망자의 88.6%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좌우측 통행차량에 주의하며 건너야 한다.

최근 들어 국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설치되어 사고발생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도시지역 이야기일 뿐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전용도로가 없는 곳이 대부분인 관계로 차도나 인도로 질주하는 위험에 노출된 자전거 이용자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차’로 분리되지만 보험에 가입한 자전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자전거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올바른 이용방법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이용자의 사망 및 부상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어릴 적 세발자전거를 배울 때부터 안전모 착용을 습관화하는 교육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10명 중 9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볼 때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