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전국 최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
강원도,『전국 최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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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행복2배,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심각한 만혼 및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결혼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현금급여)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가 최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를 완료하고 지난 4월, 1회 추경에 필요예산(1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세부 시행기준 마련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작년 1년간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44세이하이고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및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 5,628천원)이하인 신혼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위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년간 60~144만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주거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민은 오는 7월부터 시군 주거복지담당부서에서 공고하는 신청서 접수기간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군은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또한, 주말부부 등 부득이하게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부중 1명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원석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결혼과 출생아수의 급감 등 저출산 현황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거비용 지원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어 경제적 안정과 출산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