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과점주주 취득세 1억8천여억원 추징
홍천군, 과점주주 취득세 1억8천여억원 추징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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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지난 3월부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70건에 1억8천여억원을 부과하였으며, 6월에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홍천군은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주식변동이 있는 223개 법인에 대하여 법인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식증가 사유, 재산가액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납세자의 고의 혹은 실수로 누락되는 부분을 촘촘하게 살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