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문 조사관 초청, 특별민원 응대요령·청렴 교육
권익위 전문 조사관 초청, 특별민원 응대요령·청렴 교육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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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악성·고질)민원 응대자세와 처리요령 사례중심 교육, 질의응답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고충민원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7일(수) 권익위 전문 조사관을 초청하여 특별민원 응대요령과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특별민원은 일명 악성민원, 고질민원, 특이민원, 블랙민원, 비이성적 민원으로 불리며, 최근 들어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적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 폭행, 협박, 반복민원 등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며 무리한 요구로 행정기관의 직무안정성 침해와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의식 확립으로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도 강연 할 계획이다.

교육을 담당해줄 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조사팀의 이용범 전문 조사관으로 그간 특별민원 조사와 처리과정에서 축적된 특별민원 처리경험과 관리노하우를 이론이 아닌 실제 사례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