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품질 및 A/S 소비자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
시계, 품질 및 A/S 소비자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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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구매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기준 꼼꼼히 확인해야 -

A씨(40대·남·광주광역시)는 2016.4.17. 백화점에서 시계를 4,938,000원에 구입 착용 후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으로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재수리 받았으나 오히려 시간이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제품의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보관상 과실에 의하여 시간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구입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B씨(50대·남·서울)는 2016.3.3. 백화점에서 시계를 5,000,000원에 구입했다. 착용 중 시계가 멈추고 태엽을 감아도 시간에 오차가 발생하여 판매자에게 수리를 의뢰했으며 판매자는 외부 충격에 의해 내부에 있는 진동추가 탈락하여 발생한 하자라며, 유상수리비 500,000원을 청구했다.

 C씨(30대·남·강원도)는 2011.1.4. 백화점에서 시계를 구입하고 9,300,000원을 결제했다. 착용 중 시계작동 오류가 발생하여 수리를 의뢰하니 국내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스위스로 시계를 보내 6개월에 걸쳐 무상 수리했다. 이후  2016. 1.경 동일하자가 발생하여 수리 의뢰하니 제조업자는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인해 수리비 1,500,000원을 요구했다.

이 처럼 최근 시계의 기능성 수요 뿐 아니라 패션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국내 시계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계 관련 피해구제 사건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총 550건이 접수되었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51.3% 증가한 23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0만원 이상 고급시계, 사건 수는 약 15%, 구입금액 규모로는 약 70% 차지

제품 구입금액이 200만원 이상(개별소비세법상 고급시계로 분류)인 사건은 81건으로 전체의 14.7%에 불과하나 구입금액을 비교하면 5억3천1백만원 중 3억7천4백만원으로 전체 구입금액의 70.4%를 차지했다.

□ 3건 중 2건은 품질 및 A/S 불만

피해유형별로는 시간·방수·내구성과 관련된 ‘품질’ 및 ‘A/S 불만’ 관련이 365건(6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160건(29.1%), ‘표시광고’ 10건(1.8%) 등이었다.

□ 피해구제 접수 상위 브랜드 스와치, 아르마니, 세이코 순으로 나타나

피해구제 접수 건 중 브랜드 확인이 가능한 389건을 분석한 결과, 스와치(Swatch)가 32건(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르마니(Armani) 26건(6.7%), 세이코(Seiko) 22건(5.7%), 구찌(Gucci) 18건(4.6%), 버버리(Burberry)와 티쏘(Tissot) 11건(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관기관과 시계 제조업체에게 사용설명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시계 구매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구매 후 취급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기계식 시계의 경우 충격에 민감하고 자력 또는 중력으로 인한 시간 오차가 발생 가능한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것을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