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서민 임대아파트 일반 공급 줄이고 24세대 특별공급 추가
양구군, 서민 임대아파트 일반 공급 줄이고 24세대 특별공급 추가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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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이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하는 70세대와는 별도.. 융자 지원 없어

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족, 공공사업 철거이주 대상자 등 대상-

양구군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양구읍 상리·송청 택지지구에 건설되고 있는 민영 임대아파트에 24세대의 특별공급 분을 마련해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분 24세대는 군(郡)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융자 지원하는 기존 70세대(지난 4월 입주대상자 선정 완료) 외에 별도로 추가된 세대로, 융자 지원은 없다.

24세대는 전용면적 49.54㎡ 6세대, 49.69㎡ 6세대, 59.51㎡ 6세대, 59.98㎡ 6세대 등이다.

특별공급 분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양구군수의 우선임대 특별공급 추천서를 시행사에 제출해야 하며, 오는 25일(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추천서 발급신청을 접수해 즉시 발급해준다.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양구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공공사업 주택철거 이주대상자(보상액 1억 원 미만) 및 공공사업 주택편입 이주(예정)자 등이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주택 편입에 따른 철거이주 대상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추천서 발급신청을 접수해 발급한다.

시행사는 22일(목) 아파트 현장에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26일(월)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모델하우스에서 특별공급 분 청약을 접수하며, 당일 오후4시 현장에서 추첨할 계획이다.

일반 공급에 대한 청약접수는 27일(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실시하며, 동·호수 추첨은 29일(목) 오전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일반임대 접수 신청금은 100만 원이다. 이 같은 일정이 모두 끝나면 다음 달 4일(화)부터 6일(목)까지 계약하게 된다.

한편, 양구읍 상리·송청 택지지구의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바로 옆에 건설되고 있는 서민 임대아파트는 대지 3018㎡, 건축연면적 7954.47㎡에 지하 1층, 지상 15층의 1개 동 180세대로 건설되며, 내년 6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