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천경찰서 서지상

 

2017년 6월 3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법을 알지 못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요 개정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2만 원의 범칙금(승용차)이 부과된다. 가해자는 반드시 차량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위한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조치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역시 12만 원의 범칙금(승용차)이 부과된다.

셋째,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좌‧우측으로 양보하도록 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구분 없이 모든 도로에 운행 중인 차량은 반드시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이 조항은 금년 내 시행 예정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주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준법정신 함양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버리고 우리 모두가 법을 준수할 때 교통안전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