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한 인터넷 중고거래를 위한 방법
(기고) 안전한 인터넷 중고거래를 위한 방법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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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수사과 순경 주한규

중고물품 거래는 구매자는 중고물건을 새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판매자는 필요치 않은 물건을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사이버상의 인터넷 및 모바일 통신매체 등의 발달로 중고물품 거래의 판매자, 구매자간의 연결이 손쉽게 이루어져서 중고물품 거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고물품 거래가 주로 비대면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후 택배거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의 중고물품 거래 사기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법을 몇가지 예를 알아보면,

1. 일반적인 중고 평균 가격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자

2. 직거래를 피하고 택배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

3. 안전거래를 회피하며 선입금을 유도하는 판매자

4.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오픈채팅방을 통한 연락을 유도하는 판매자

5. 판매자의 이름과 입금 계좌명의자가 다른 경우

위와 같은 경우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있더라도 일단 의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기피해 방지 사이트인 더치트(thecheat.co.kr) 및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모바일 앱 “경찰청 사이버캅”을 통해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하여 사기피해 접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이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입금내역서, 문자내역,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피해상담 ·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기 피해발생 전에 예방책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중고거래를 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