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안창현 주무관, 산지분야 제도 개선 산림청장상 수상
동해 안창현 주무관, 산지분야 제도 개선 산림청장상 수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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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5월에 시행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공모

 동해시 녹지과 안창현 주무관이 산지분야 제도개선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6월 29일(목) 오후 2시 대전정부청사 산림청에서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산림청에서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및 규제 개혁’ 등 정책 추진 방향과 부합하는 산지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4월과 5월에‘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응모하여 이루어졌다.

현재는 산지 전용이 종료된 후 하자 복구비 예치기간이 3~5년인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할 경우 공사의 종류에 따라 1~2년의 의무하자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지분야 하자복구비 예치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을 제도개선 공모제에 제출하였다.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안창현 주무관은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