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름철 피서지 성범죄 이젠 그만 !
(기고) 여름철 피서지 성범죄 이젠 그만 !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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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경무과 순경 홍성일

어느덧 무더운 여름 날씨에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전국 곳곳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하였다.

가벼운 옷차림에 들뜬 마음으로 해수욕장 등에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경찰관의 입장에서 주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

피서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붐비기 때문에 타인의 신체 접촉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하는 사례들이 있다.

혼잡한 틈을 타 해수욕하던 타인의 신체를 물속에서 수차례 추행하거나, 피서지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었거나, 물에 젖어 속옷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즉석만남 이후 음주 추행 등이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면서 ‘몰카’ 등 범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이 피서지 범죄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 경찰은 안전한 피서를 제공하기 위해 해수욕장 내 여름파출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보급(87대)하여 ’몰카 범죄‘ 발생 우려지역 중심으로 예방‧단속에 활용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피서지 성범죄 중 신체접촉 성추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끌어내기 위한 신고보상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몰카 신고보상금 제도는 1. 조직적‧반복적 성폭력사건 2000만원 이하 2. 영리 목적의 몰카 사건 1000만원 이하 3. 기타 100만원 이하 등으로 심사를 통해 지급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피서지에서 몰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될 경우 영상물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성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하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