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25일까지 주유취급소에 대해 소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검사는 여름철 유증기에 의한 폭발사고와 불법 구조·설비변경 등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이 기간 중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나 설비, 건축 등 불법 변경행위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준수, 유사석유 취급 행위 △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정기점검 및 각종 신고 이행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원미숙 서장은 "여름철 폭염기 온도상승에 따른 유증기 폭발사고 등 주유취급소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면서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의식 확립과 안전을 최우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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