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세탁시, 품질하자보다 세탁 과실이 더 많아
신발 세탁시, 품질하자보다 세탁 과실이 더 많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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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특성 등 고려해 취급주의 요구해야-

소비자 A씨는 2017. 1. 20. 백화점에서 201,000원에 구입한 슬립온 슈즈를 같은 해 2. 28. 세탁업자에게 세탁 의뢰한것으로 세탁 완료 후 외피에서 탈색, 변색의 현상이 확인되어 세탁업자에게 이의제기 했으나, 세탁업자는 제품불량이라고 주장했다.⇒ 심의결과 사전고지 없이 물세탁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세탁업자 과실로 판단했다.

다른 사례로 소비자 C씨는 2016. 5. 8. 경 109,000원에 구입한 가죽 운동화를 같은 해 12. 1. 세탁업자에 세탁 의뢰했고 세탁 완료 후 오른발 뒤꿈치 로고가 지워진 것을 확인하여 세탁업자에게 이의제기했으나, 세탁업자는 양쪽 신발 모두 같은 방법으로 세탁했고 한쪽만 지워진 것은 제품하자라고 주장했다.⇒ 심의결과 구입시기와 손상형태를 고려했을 때 로고 코팅처리 미흡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했다.

이처럼 신발을 직접 세탁하지 않고 세탁업소에 의뢰하여 세탁하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16년에는 전년대비 37.7% 증가했고, 매년 2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1년 6개월간(2016년 1월~2017년 6월) 신발제품심의위원회 하자 원인 규명 심의가 이루어진 481건을 확인한 결과, 72.1%(347건)가 사업자(세탁업자, 신발 제조·판매업자)의 귀책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탁업자’ 책임(세탁 과실) 43.6%, ‘제조·판매업자’ 책임(품질하자) 28.5% 차지

신발세탁 관련 심의 의뢰된 481건에 대한 심의결과, 세탁방법 부적합(28.5%)·과세탁(9.8%) 등 ‘세탁업자’ 과실인 경우 43.6%(210건), 내구성 불량(13.1%)·세탁견뢰도 불량(7.3%) 등 신발 자체의 품질하자로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인 경우가 28.5% (137건)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자의 과실로는 스웨이드(가죽의 속면(아랫면)을 가공하여 만든 소재로 스프리트(Split)라고도 불리며, 가격이 저렴하여 캐주얼화나 아웃도어화에 많이 사용) 등 가죽 소재 신발의 경우 물세탁 시 경화, 이염, 변색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을 하여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는 신발 자체의 품질상의 문제로서 신발의 외피, 내피 등이 가져야 하는 강도나 내마모성이 불량하거나 염색성 불량으로 세탁 시 외피 또는 내피에서 이염, 변색, 탈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았다.

□ 심의 결과 수용율은 세탁업자가 높아

사업자의 과실 책임으로 확인된 347건에 대해 사업자의 보상 합의권고 수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44건(70.3%)이 합의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세탁업자 수용률(78.1%)이 제조·판매업자 수용률(58.4%)보다 높게 나타나 제조·판매업자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발 세탁 의뢰 전 신발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히 스웨이드 가죽소재 신발의 경우 소재를 세탁업자에게 고지하고 주의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접수 전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맡기고 ▲가죽 소재의 신발의 경우 세탁 후 하자 발생이 많으므로 세탁업자에게 세탁 시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하고 ▲추후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구입 영수증이나 세탁물 인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