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불법 멸치잡이 조업 특별단속 실시
서해해경, 불법 멸치잡이 조업 특별단속 실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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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조업구역에 형사기동정 등 전담 배치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명석)이 멸치어장이 형성된 서해해역에서 25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불법 멸치잡이 조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서해해경은 최근 전남, 북 해역에서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무허가 조업을 비롯한 각종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려 지역 어민들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같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해해경은 여수해경서를 비롯, 완도, 목포, 부안, 군산해경서와 합동으로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배치하고, 불시 일제검문검색과 함께 어민신고 체계 강화 등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주력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멸치 포획을 위한 선망, 들망, 안강망 어선들의 인망조업(끄는 그물 사용 조업) △어로 허가지역을 넘어간 불법 조업 △무허가 어구 사용 및 어구 초과 적재 △선박 운항로 내 조업 등이 중점 단속된다.

서해청 관계자는 “어업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한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목격자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