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양구군,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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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정비 사업 후에도 불법광고물 설치.. 집중단속 추진-

양구군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옥외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단속 대상이 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이다. 군(郡)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도로변 불법 유동광고물은 적발되는 즉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옥외 유동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해 간판을 정리했음에도 업소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광고물을 설치해 도심의 경관이 저해되고 있다.”며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해 도심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 쾌적하고 깨끗한 양구 만들기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