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분할·합병 등 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양구군, 분할·합병 등 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 발생한 필지 대상.. 29일까지

양구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7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서 접수를 실시한다.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공시내용은 개별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금)까지 군청(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郡)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