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추석 전 계약대금 조기집행 실시
화천군, 추석 전 계약대금 조기집행 실시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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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특별대책도 추진

화천군이 지역 사업체와 근로자들의 풍성한 추석맞이를 위해 각종 계약금액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화천군이 발주한 사업의 선금, 기성금, 준공대금 등을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물품구입비 등 일상경비 역시 추석 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특히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를 추석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군은 이 기간 군 발주 공사현장별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를 사전점검하고, 사전홍보를 통해 원도급 업체의 조기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또 명절 기간에는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