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11월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속초시, 11월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편집국
  • 승인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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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뉴스/정명훈기자] 속초시는 농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도모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1,516필지 / 123.11ha이다.

조사방법은 각 동주민센터 농지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여부, 대리경작여부, 재배작물 등 농지이용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속초시는 실태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후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주에게는 농지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통지, 농지처분명령 및 농지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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