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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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9·10월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2015년, 2016년) > (단위 : 건)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소비자원): (’15년)1,348건→(’16년)1,689건→(’17년1∼8월)1,193건(1년으로 단순환산시 1,789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수하물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되는 사례, 택배의 경우 물품파손 및 분실, 상품권의 경우 주문한 상품권이 지연배송 되거나 배송되지 않는 사례,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등이 있다.

(항공)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었음에도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에서 이에 대한 통지를 지연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항공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여행사에서 항공편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취소 사실을 통보해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2016. 11. 4. 인천→스페인 왕복 항공권(2017. 4. 26. 출발 예정)을 구입함. 2017. 3. 6. A씨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확인 결과 2016년 12월에 이미 항공사가 A씨가 예약한 항공기의 운항이 불가하다는 결정(운휴결정)을 한 후 여행사에 통보하였으나, 여행사는 A씨에게 3개월 이상 지난 후에야 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피해로 위탁수하물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나 당일 공항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적은 보상액을 제시했다. B씨는 해외여행을 마친 후 공항에서 위탁수하물(캐리어)를 수령하였으며, 자택에 도착 후 캐리어에 심하게 찍혀 구멍이 날 정도로 파인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항공사에 이의제기했다.

B씨는 캐리어 구입가가 363,000원이며 구입한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제조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진단받아 항공사에 캐리어 구입가 환급 등 보상을 요구함. 항공사는 B씨가 캐리어 수령 직후 공항에서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미한 긁힘 정도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객 관리 차원에서 10만원의 보상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C씨는 추석에 사용하기 위해 복숭아 배송을 의뢰했으나 추석이 지나서 배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이 모두 상하여 먹을 수 없게 되었음. 사업자는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으나 처리를 지연했다.

달은 사례로 D씨는 추석에 사용하기 위해 문어를 주문하면서 상자에 ‘생물, 취급주의’ 표시를 해놓았음에도 배송 시 택배기사가 아무런 연락 없이 문 앞에 놓고 가 문어가 모두 변질되었다.

 (상품권)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