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 상시 지원
춘천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 상시 지원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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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전세 임대주택이 상시 지원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정부 사업으로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가 시행 중이다. 전세 임대사업은 무주택 취약계층이 전세로 살 집을 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것으로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정해 지원하던 것과 별도로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1순위자에 한하여 상시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1순위는 생계, 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장애인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사람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5천5백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5%와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 시 2년씩 9회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