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청, 강원권 국도 및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 실시
원주청, 강원권 국도 및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 실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 운전자 시야 확보 등 도로의 기능 향상 도모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전만경)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국도 및 지방도의 접도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파손이나 교통사고 방지, 미관 보존 등을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를 정해 관리하는 구역으로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 등 공작물의 신․개축 또는 증축 행위가 제한된다.

원주국토청은 올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 접도구역의 연장비율 및 업무량 등에 따라 17개 시․군에 37백만원을 직접 교부한 바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접도구역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 접도구역 내 표주관리 상태 및 관리대장 작성 현황과 접도구역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의 관리 상태와 규격의 적정성 여부, 불법 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여부 등이다.

금번 점검에서는 접도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위법 또는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 접도구역의 합리적인 관리 도모는 물론 장래 도로 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 구조물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의 보존 및 교통사고 위험 방지 등 도로의 기능 향상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접도구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