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음주운항 일제단속 기간 운영
동해해경, 음주운항 일제단속 기간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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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용진)는 선박운항자의 음주운항 경각심을 높여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음주운항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유・도선, 어선(낚시어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운항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19일까지 음주운항에 대한 위험성과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음주가능성이 높은 주요시간대를 중점으로 특성에 맞는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올해 음주운항으로 총 4건이 단속되었다.”며,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 또한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써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할 것이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5톤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