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해안면 무지주 및 국유지 관련 권익위 현장조사
양구군, 해안면 무지주 및 국유지 관련 권익위 현장조사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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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일 주민설명회 및 의견 청취 등 활동

국민권익위원회는 15~17일 양구군 해안면에서 해안면 무지주 및 국유지 관련 고충민원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오늘(15일, 수)은 고충민원 관련기관 사전 업무협의가 해안면 관내 무지주 및 국유지 관리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용익, 조규식) 위원(18명), 이태균 양구군의원, 민원봉사과장, 재정운영과장, 농업정책과장, 해안면 관계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후 4시부터 해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다.

오는 16일, (목)은 고충민원 주민설명 및 의견 청취회가 해안면 관내 무지주 및 국유지 관리 대책위원회, 이태균 양구군의원, 민원봉사과장, 재정운영과장, 농업정책과장, 해안면 관계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등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후 2시부터 해안면 복지회관에서 개최된다.

해안면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주민들은 개인 소유가 아닌 정부 소유의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