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역주택조합 피해여부 꼼꼼히 파악해야
양양군 지역주택조합 피해여부 꼼꼼히 파악해야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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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추진사업비 반환 여부, 업무대행사의 전문성 등 꼼꼼히 따져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등 개발여건 호전으로 양양지역에 공공주택 신축 및 허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이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고,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 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양양군 관내에서는 모두 5개소에서 건축허가를 마치고, 2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문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군은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에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조합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내용과 사업시행 절차, 사업 단계별 추진사항, 주요 문의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조합비와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와 조합규약 등을 통해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대행사의 전문성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특히,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심의과정에서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각종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 조합원 가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에게는 아직 생소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