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도립공원 해제(예정)지역 토지이용계획 수립
낙산도립공원 해제(예정)지역 토지이용계획 수립
  • 편집국
  • 승인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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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도립공원 총 면적 8,681,823㎡ 중 69%인 5,991,834㎡가 해제 대상 -

양양군은 낙산도립공원 해제 예정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조기 착수한다.

도립공원 관리청인 강원도가 추진한 「도립공원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낙산도립공원 총 면적 8,681,823㎡ 중 69%인 5,991,834㎡가 해제 대상지역으로 나왔다.

용역 결과가 포함된 도립공원계획 변경 내용은 오는 7월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경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은 공원해제에 대한 군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조기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전체 공원구역 면적조정) 8,681,823㎡ → 2,689,989㎡

- (공원자연보존지구) 580,000㎡ → 569,662㎡

- (공원자연환경지구) 4,525,946㎡ → 2,029,360㎡

- (공원마을지구: 舊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3,575,877㎡ → 90,967㎡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은 그 동안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등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개발 및 보전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공원해제가 되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되기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되어 행위제한 적용으로 농가주택, 소매점 등에 국한된 건축행위만 가능하고, 관광지에 필요한 상가·숙박 및 음식점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이 불가하게 된다.

또한, 건폐율(20%), 용적율(80%)을 하향 적용받게 되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수립 지정 전까지 개발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건축제한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9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오는 7월 중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군 관리계획으로 밀집마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원마을지구는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지구는 생산·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특히 낙산, 하조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는 기존의 개발계획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부합되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콘도 및 숙박시설단지, 상가단지, 레저시설단지 등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토지특성조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지역실정에 적합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공원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해양레저 기반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규모 시설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리지역 세분화, 지구 지정 등 관리계획 변경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관광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건축제한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낙산도립공원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지정고시까지 한시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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