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목재제품 단속반을 운영하여 관내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15개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4분기 단속 및 홍보를 실시했다.
단속반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면서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업체에게도 불필요한 규제 등 애로사항을 듣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효율적인 운영방식이라고 밝혔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잘 관리하여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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