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 소나무류 이동 및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특별단속
태백국유림, 소나무류 이동 및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특별단속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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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의 올바른 유통 확인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강원 태백시, 대구광역시 북구·달성군, 경북 포항시 등에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재유통·가공업체의 소나무류 취급 수량, 생산유통 자료, 소나무류 상태 등을 확인했으며, 이들 업체 중 제재업체에 대해서는 규격·품질 표시, 결과 통지서 비치, 품질기준 부합, 결과 통지서 위·변조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계도·홍보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전제은)은 “재선충병 확산방지는 물론 시민들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