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 만들려면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갑질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 만들려면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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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공사, 청렴전도사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초청 '갑질방지' 특강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는 지난 13일 울산도시공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윤리와 갑질방지’를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요지와 갑질방지 관련 동영상 등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청렴 사례가 소개됐다.

김덕만 전 대변인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온정연고주의 비리 근절 방법을 설명한데 이어,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갑질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 자와 가진 자 등 사회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만 대변인은 최근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공직자와 직무관련 민간인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갑질사건이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으로 이미 한 항공사의 부사장과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대표들이 체인점주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막무가내식 갑질로 촉발된 민간적 이슈가 공공부문에서도 노출돼 시끄럽다고 예를들었다.

대표적으로 사적 노무의 요구로 앞서 나열한 몇가지 갑질행태 처럼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민간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1년 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간 부정청탁은 상당히 줄었으나 공직자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출연요구, 채용개입 등 공직자들이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가 영리활동에 끼어 드는 것도 청산대상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며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시 정부입법안으로 포함시켰으나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삭제된것으로 시급히 삽입되야한다고 요구했다.

공직사회에 만연된 친척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비리다로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 가족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관행적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인사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징계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행위도 법률로 명시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을 등치는 전관특혜 비리도 청산 대상이다.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에는 후배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찌들어 있는 온정연고주의 패거리 문화 속성상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막는 조항이 필요하다.

이러한 갑질방어 행위 근절은 부정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에라도 포함시키기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공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갑질행태가 근절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사회지도층의 신뢰가 회복되는 중요한 전환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날 강의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지도층의 갑질 및 사익추구의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