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 인정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 인정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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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주변지역을 고려한 소음 대책 마련이 먼저...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김해시 △△동 ◇◇아파트 332세대 중 64세대 209명이 약65m 떨어진 곳에서 상가를 신축하면서 발생한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5,940만 원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사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주장에 대해 김해시에서 측정한 소음도와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 소음도를 산출하고,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청인 중 일부 세대에서 소음의 수인한계인 65dB(A)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했다.

김해시에서 해당 공사장에 대해 측정한 소음도가 67dB(A) 초과했고 이를 근거로 소음을 평가한 결과 11세대 39명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됐으며, 시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항 등을 고려해 소음 피해가 인정된 세대에는 비산먼지 피해를 가산해 약 37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1992년 시작된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 대기환경, 가축,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9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204건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요구와 기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사장은 관할 기관의 점검 시 위반사항만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공사장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관리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피해 저감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앞장서겠으며,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