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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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핵심기관 중심, 소규모 공간의 집약적 강소특구 모델(InnoTown)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를 혁신성과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달성하고, 동시에 지역 균형·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주요 정책으로 지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며 출범한 연구개발특구는 이후 광주(2011), 대구(2011), 부산(2012), 전북(2015) 등을 추가로 지정하며 현재 5개 특구, 총 규모 138.8㎢(약 4,200만평, 1㎢는 30만평)에 이르는 지역경제의 주요 거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여 년간 특구 제도를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특구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변화된 상황에 선도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견 수렴과 관련 조사·분석 등을 거쳐,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혁신플랫폼 고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3대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대학, 병원, 공기업, 연구소 중 R&D보유 역량의 우수성을 검증받은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집적화된 소규모 공간 범위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운영 모델을 강소특구 모델로 도입한다.

이미 지정된 기존 특구들에 대해서도 지정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면적의 해제 등의 방식을 통해 조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간다.

또한, 특구의 지정 검토 과정 명확화로 신속한 심사를 도모하고, 지정계획과 개발계획 절차를 통합해 특구 지정 이후의 조성 속도를 단축시키는 등 특구의 조성ㆍ운영 체계를 개편한다.

범정부 규제개혁 방향의 일환으로 특구를 활용한 획기적인 규제혁신 제도로서 네거티브 방식의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구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신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창출·연계할 수 있도록 특화분야를 재정비하고, 특구 주체들이 개발한 기술·제품 등이 신속히 제도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향식의 5단계 특화분야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구 혁신기업 성장로드맵을 마련하고, 연구소기업ㆍ첨단기술기업의 단계별ㆍ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 제도 정비, 혜택 강화 및 기술금융 선순환 등을 패키지형태로 제공한다.

특구 네트워크를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해당 특구의 혁신주체와 지자체의 의무 참여를 바탕으로 특구별 육성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기존 특구 성과평가를 통계조사 연동, 계획 근거 목표 설정, 컨설팅 연계, 인센티브 차등화 등이 가능하도록 종합평가 제도로 개편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에 맞춰 지난 2016년 수립한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변경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세부과제별 후속조치를 마련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혁신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혁신 창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강소특구 모델(InnoTown)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R&D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이 널리 활성화됨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