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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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일 증권·선물·자산운용·투자자문사의 감사·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2017년 중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관련 유의 사항을 업계 전체가 공유하는 등 내부통제강화 인식 제고 강조, ▲파생결합증권 발행·판매 관련 리스크 요인 및 헤지자산 구분관리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권고가 있다.

또,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 이해상충방지 체계 및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의 자체 감사실시 안내 등 주요 테마별 내부통제 유의사항 등 설명,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법규 준수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

상시감시시스템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시장·제도 변화에 따른 상시감시시스템 개편방향 안내를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능력 제고 강조, ▲증권 부문 상시감시시스템 개편 내용 중, 채무보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지표로서 활용될 예정인 ‘증권사 채무보증 평가지표‘의 주요내용 설명을 했다.

신규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는데, ▲2017년 신설 건전성 규제(자체위기상황분석 실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유동성비율 규제 등) 및 동 규제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조치 필요사항 안내,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관련 프로세스 전반의 주요 오류사항 공유 및 실무상 간과하기 쉬운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워크숍을 통해 최근 내부통제 관련 이슈사항 및 주요 검사·제재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취약요인을 개선해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질적 수준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와 현안사항 논의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