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관내 게임장 불법 환전 업주 검거
영월관내 게임장 불법 환전 업주 검거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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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경찰서는 단종로 있는 J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한 업주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2월 21일 15시경 불법영업 게임장을 적발, 업주 김모씨(40대, 남)등 3명을 게임산업법위반으로 불구속입건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400여 만원을 압수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영월경찰은 노인 및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을 불법 환전행위 게임을 하면서 돈을 모두 잃어 가정불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경찰서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활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게임장은 근절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