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내년 본격 시행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내년 본격 시행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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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소규모 기업도 형평성 차원에서 배려
법무부는 뿌리산업 · 중소 제조업 · 농림축산어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제도를 오는 2018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범 시행한다.

시범 시행결과, 쿼터(300명)가 약 한달 반 만에 소진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이 상당했으나, 뒤늦게 신청 자격을 갖춘 근로자 및 사업장이 소외되는 신청순 접수 방식의 문제, 소규모 제조업체(내국인 근로자가 10인 미만·뿌리산업 5인 미만) 배제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본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 시행한다.

점수제 비자 기본 쿼터를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한다.

다만, 국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전년도 대비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 10% 이상 증가) 및 고득점 숙련기능 인력(75점 이상 고득점자)에게는 별도 쿼터(각각 100명)를 운영해 숙련기능 외국인인력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기본 쿼터(총 400명, 분기별 100명)는 신청순으로 접수받으며, 별도 쿼터 200명은 분기와 상관없이 신청순으로 접수받는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요건을 ‘4년 이상→ 5년 이상’(최근 10년 이내 합법적으로 취업)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형사범 및 조세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는 제외했다.

신청대상 사업장을 내국인 근로자가 10인 미만(뿌리산업 5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 업종에도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어업 분야의 경우 심각한 구인난을 고려해 뿌리산업과 동등한 요건으로 가점(5점)을 추가로 부여했다.

법무부는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의 본격 시행을 통해 뿌리산업 및 중소 제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더불어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