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해부터 외부인과의 접촉 투명하게 관리
공정위, 새해부터 외부인과의 접촉 투명하게 관리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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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제정·시행
공정위는 신뢰 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부인 접촉 관리 강화 및 윤리 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도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공정위 공무원이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공정위 퇴직자 등 3가지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5일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이나,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접촉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공직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조사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등이다.

공정위 공무원은 위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보고대상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시도 등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아래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1년간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사건 처리 바향의 변경 및 처리 시기의 조정,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사건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부정텅착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선물, 편의 등을 제공 시도하는 행위, ▲사건처리에 부당?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다.

다만,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 참석 등 사건처리절차규칙에 의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위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보고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개선점을 보완해 2월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이 시행되면 보고대상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