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시행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시행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등급의 등록기준 상향 및 공사 배정규모 축소, 2등급 이하의 수주물량 약 4천억원 증가 예상
조달청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의 등급기준과 공사배정규모를 규정하는‘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지난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는 종합건설업체(토건,토목,건축)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범위를 정한 후 동일등급 업체간에 경쟁토록 한 제도로, 업체규모별로 균등한 입찰기회가 보장돼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금액의 19.5% 수준인 1조 6,390억원 상당을 등급별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등급의 등록기준 상향 및 공사 배정규모 축소, ▲2등급 이하 등록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조정이다.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2등급 이하의 수주물량이 약 4천억원 증가되고, 업체당 평균 수주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SOC예산 축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