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7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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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제12조제9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 규모는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 확대 및 P2P대출 시장 확대 등에 따라 2016년 12월말 대비 0.8조원 증가, ▲거래자 수는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아프로, 웰컴)의 거래자수 감소로 2016년 12월말과 유사한 수준에서 정체했다.

▲등록업자 수는 지자체 등록 대상인 개인·소형업자의 감소에 따라 2016년 12월말 대비 579개 감소했으며, ▲2017년 상반기 중 1년 미만 거래자 비중이 62.6%로 2016년 하반기 대비 단기 이용자 비중(59.3%→62.6%) 소폭 증가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34.9% → 27.9%, 2016년 3월부터) 등에 대응한 대형 대부업자 중심의 영업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7.9% → 24%)가 시행될 예정인만큼, 향후 시장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형 대부업자 중심 시장재편 과정에서 수익성에 치중한 과도한 대출 권유 및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