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8년부터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삼척시, 2018년부터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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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관내 어르신들의 거동불편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8년부터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 2017년 11월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께 보행기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2018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해당되며, 다른 법령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는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5년 주기로 구입비용은 1인 1대 20만원 범위내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는 구입비용의 92.5%, 그 외의 경우 구입비용의 85%까지 지원된다.

삼척시는 1월중으로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며, 노인복지관 등 관내 기관과도 연계 협조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