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 유통업체가 나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 유통업체가 나눈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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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5개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상당한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했다.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모두 5종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므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특히, 금년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들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유통업계도 이미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원가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