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삼척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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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와 대시민 홍보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인미만 고용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13만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조건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는 누구나 지원되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예외로 합법 외국인 근로자, 개인이 운영하는 6인 미만 농·림·어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며, 사업주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과세소득 5억원 초과되는 고소득사업자,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된 사업주,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며 1월 임금 지급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나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로 신청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