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베어링 부품[강구(Steel Ball)] 국제 담합 제재
볼 베어링 부품[강구(Steel Ball)] 국제 담합 제재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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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과징금 총 17억 1,500만 원 부과·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17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주식회사 아마츠지강구제작소(AMATSUJI STEEL BALL MFG. Co., Ltd.), ▲주식회사 츠바키·나카시마(TSUBAKI NAKASHIMA Co., Ltd.)2개의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원재료인 강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강재가격 하락에 따른 강구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지난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총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강구의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지난 2004년 강구의 원재료인 강재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가격 상승분을 공동으로 강구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합의를 하게 됐다.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서로 합의한 인상 및 인하 비율 대로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 상사에게 강구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를 요구했다.

이 후,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 간의 강구 판매가격 협상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강구 판매가격 변경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 교환 금지 명령과 과징금 총 17억 1,500만 원을 시정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강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