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영동에코발전본부 회처리수 하천 유출에 따른 시설개선 조치
강릉시, 영동에코발전본부 회처리수 하천 유출에 따른 시설개선 조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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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지난해 12월 23일 하천으로 연소재가 포함된 회처리수를 유출한 강동면 소재 영동에코발전본부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과 시설개선 조치 명령을 했다.

현재 한국남동발전㈜영동에코발전본부는 325메가와트 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125메가와트(1호기) 목재펠릿 발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와 200메가와트(2호기)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연소재와 해수가 포함된 회처리수 인근 시동천으로 0.5톤 유출로 연소재는 전기발전을 위한 보일러 가동을 위해 펠릿연료가 연소되고 남은 ‘재’로써 일일 6톤 가량 발생되며 발생된 연소재 폐기물처리시설(자체 매립시설)로 원활한 이송을 위해 해수와 혼합(500톤/일)해 이송관로를 통해 처리시설로 이송했다.

영동에코발전본부는 발전설비 가동 중 지난해 12월 22일 밤 11시경 회처리수(연소재 해수)를 이송 중 막힘 현상이 발생돼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경 막힘 해소 작업 후 시운전 중 약 15분간 펌프가 가동돼 관로 연결 틈으로 회처리수 0.5톤 가량이 시동천으로 유출됐다.

 영동에코발전본부 회처리수 공공수역으로 유출에 따라 고발 및 시설 개선조치로는 공공수역인 시동천에 연소재가 포함된 회처리수 유출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 위반에 따라 고발했다.

연소재가 포함된 회처리수 이송 과정 중 유출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3백만원 부과했고, 또한, 항구적인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조치 명령해 회처리수 이송배관 주위로 물받이식 콘크리트 설비 보강 등을 했다.

강릉시는 앞으로 환경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영동에코발전본부의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안전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