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지난해 1월 8일부터 관련법령이 시행됐고,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포함한 19종의 가입대상 시설이 계도기간 내에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봉화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 중 음식점 92개소와 숙박업소 19개소에 대한 꾸준한 홍보 및 가입 독려 활동으로 과태료로 인한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2017년 말까지 전 업소가 의무보험 가입에 완료했다.
권오협 종합민원과장은 “2018년 9월 1일 이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재난보험 재가입 시기가 도래하는 업소 및 가입대상 신규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의무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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