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평창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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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442건에 대해 1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돼 지난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에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납부, 스마트 위택스 등도 운영되고 있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등록면허세 담당로 문의하면 된다.